상장사 자회사 별도상장 원칙적 금지 기준
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협력하여 상장사의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이를 통해 상장사는 영업 및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만 상장이 가능해집니다. 또한, 현금 배당 또는 자회사 주식을 현물로 배당하는 등 주주 이득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영업 독립성: 상장사의 핵심 기준 상장사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영업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…